징계위vs尹, '기피 신청 기각'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

입력 2020-12-10 21:31   수정 2020-12-10 21:33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출석 징계위원 5명 가운데 4명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을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졌다.

윤석열 총장 측은 이날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검찰국장, 외부 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4명에 대해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하지만 징계위는 윤석열 총장 측이 기피 신청을 남용한다고 보고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심재철 국장만 자진 회피해 징계위 심의에서 빠졌다.

검사징계법에는 징계혐의자의 기피 신청이 있을 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계위는 이 규정에 따라 윤석열 총장이 지목한 기피 대상 징계위원 각각 본인만 제외한 채 의결 절차를 거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윤석열 총장 측은 동일한 이유로 기피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기피 신청을 받은 다른 위원들의 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1999년 대법원 판례에는 "여러 명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그들 각각의 기피 사유가 공통의 원인에서 비롯된 경우 다른 사람의 기피 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 이를 놓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석열 총장 측에서 기피 신청한 징계위원 4명 모두 서로의 기피 결정에서 빠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이와 배치되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언론사들이 판례를 왜곡해 소개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 3개를 제시했다.

조국 전 장관이 언급한 판례는 2009년 대법원 판결이다. 당시 판결은 "징계 대상자가 징계위원 전원 또는 대부분을 동시에 기피 신청해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게 하거나 징계 결정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그 기피 신청 자체가 부적법해 기피 신청 대상이 된 징계위원이 기피 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2015년 판결에서 2009년 판결을 준용했으며, 2015년 또 다른 판결에서도 '징계위원에 대한 여러 개의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당한 징계위원은 자신에 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둘러싼 법리 공방은 징계위 이후 이어질 소송전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오는 15일 속개하기로 했다. 징계위는 10일 오전 10시 4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 동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차 회의를 마쳤다. 이날 징계위 회의는 징계위원 기피 신청 판단 등 절차적인 논의와 법무부의 징계 사유 설명에 이어 윤석열 총장 측의 의견 진술 순으로 이뤄졌다.

징계위는 윤석열 총장 측이 기피 신청한 위원 4명 가운데 3명에 대해 기각했다. 기피 신청 대상자였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스스로 회피해 징계위에서 빠졌다. 징계위는 대신 윤석열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을 채택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에 이어 윤석열 총장 측이 이날 추가로 신청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도 증인에 포함됐다. 징계위는 직권으로 심재철 검찰국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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